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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시행 이후 현장적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잦았고
지역이나 허가권자에따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소방관진입창이다.
어찌 됐든 현행법에 맞추어 올바른 설계와 시공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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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1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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