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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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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4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방회구획 설치 관련 Q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건축안전과, 2022.06.21.)A1.「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 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2024. 5. 18.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건축법으로 바라본 '출구'의 정의 건축물의 문은 드나듦(出 入)을 위한 건축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출구보다 출입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입구로서의 문의 기능은 통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출구)로서의 피난요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는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출구 외에 입구도 포함하며, 실내·외 출구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러나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피난 측면에서의 문은 (피난층) 외부출구에 국한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출구의 규정 범위는 피난층 외부출구뿐 아니라, 지하층에 설치되는 탈출구 및 옥상광장 등을 포함합니다.출구 규정의 범위 Ⓒ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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