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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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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6

배연창 설치유무 Q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녹색건축과, 2022.06.21.)A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2024. 6. 5.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 2024. 4. 20.
거실의 방습과 차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물며 생활하는 거실은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양호한 거주환경이 요구됩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관리 요소로는 창문을 통한 채광, 환기(※거실의 채광과 환기 참조) 외에도 습기의 방지(防濕), 소음의 차단(遮音), 온도조정, 유해한 화학물질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거실의 관리요소 Ⓒ이재인 01. 거실의 방습지하층 주거 방습방법의 예시 단면도: 드라이 에어리어의 설치 Ⓒ이재인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요인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의 설치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설비는 실내외의 온도차를 크게 만들어 실내창문의 유리면, 철재 및 알루미늄에 결로(結 露)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 2024. 4. 16.
거실의 채광과 환기 건축물의 실내공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들과 주요 공간의 사용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들(현관·복도·계단·다락·화장실·창고 등)로 구성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공간에서 사람들은 거주를 하고, 업무를 보거나, 작업을 하기도 하며,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공연관람 등의 오락을 즐기기도 하죠.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을 「건축법」에서는 ‘거실’이라고 정의합니다.「건축법」에서 현관·복도·계단·다락·화장실·창고 등(거실 외의 실)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을 ‘거실’과 구분하는 목적은 거실 외의 실에 비해 ‘거실’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이므로 실내환경을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1. 거실과 거실 외의 실 구분 개념 Ⓒ이재인2. 거실의 정의..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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