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난에관한4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2019년 시행 이후 현장적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잦았고지역이나 허가권자에따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소방관진입창이다.어찌 됐든 현행법에 맞추어 올바른 설계와 시공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므로유의하기 바란다. https://arch-one.tistory.com/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 2024. 6. 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1층이하의 건축물● 설치예외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2024. 6. 12.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Q 주상복합건물(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건축정책과, 2022.06.21.)A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https://arc.. 2024. 6. 4.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