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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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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5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Q  주상복합건물(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건축정책과, 2022.06.21.)A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https://arc.. 2024. 6. 4.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 2024. 4. 20.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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