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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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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6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2019년 시행 이후 현장적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잦았고지역이나 허가권자에따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소방관진입창이다.어찌 됐든 현행법에 맞추어 올바른 설계와 시공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므로유의하기 바란다.  https://arch-one.tistory.com/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 2024. 6. 13.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Q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녹색건축과, 2019.05.24.)A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https:.. 2024. 6. 7.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Q  주상복합건물(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건축정책과, 2022.06.21.)A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https://arc.. 2024. 6. 4.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Q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정책과, 2019.05.24.)A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 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ㆍ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2024. 5. 23.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Q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주택건설공급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2024. 5. 23.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htt..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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