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면적7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Q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녹색건축과, 2019.05.24.)A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https:.. 2024. 6. 7. 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Q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도로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바닥면적은 동조동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 2024. 5. 27.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Q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주택건설공급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2024. 5. 23. 연결복도(연결통로) 도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도시공간은 건축물과 도로가 점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행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하도나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이동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약 건축물과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보행의 불편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상호 간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다면, 이 또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물 이용 동선을 줄여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연결복도(Connecting Corridors) 또는 연결통로(Connecting.. 2024. 5. 5.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대지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자가 계획한 도면 치수와 시공된 건축물은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는 대지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를 규정하고 계획과 시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수치적 차이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0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법률 제4381호.. 2024. 4. 28.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