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난계단4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 2024. 4. 20.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024. 4. 20. 건축물의 꼭대기, 옥상광장 옥상광장(Roof Plaza)이란 노대구조(※발코니의 정의 참조)로 된 건축물 상단부의 편평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지붕(※건축면적 중 지붕의 유형과 명칭 이미지 참조)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윗부분(옥상)에 옥상광장이 설치되지만, 최상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2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노대는 모두 「건축법」 상의 옥상광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이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윗부분인 옥상과 다른 점은 피난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성에 있습니다. 옥상은 평지붕으로 디자인하는 모든 건축물에 수동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옥상광장은 건축물 내부에서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1. 시.. 2024.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