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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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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4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Q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 2024. 5. 16.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가중평균 산정 「건축법」에서 높이와 관련된 규정의 기준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평균높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평평한 대지에 건축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라면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내 천장(반자) 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경사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높이로 천장을 디자인했다면 높이 측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참조.. 2024. 4. 24.
건축법으로 바라본 '출구'의 정의 건축물의 문은 드나듦(出 入)을 위한 건축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출구보다 출입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입구로서의 문의 기능은 통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출구)로서의 피난요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는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출구 외에 입구도 포함하며, 실내·외 출구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러나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피난 측면에서의 문은 (피난층) 외부출구에 국한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출구의 규정 범위는 피난층 외부출구뿐 아니라, 지하층에 설치되는 탈출구 및 옥상광장 등을 포함합니다.출구 규정의 범위 Ⓒ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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