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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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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8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2019년 시행 이후 현장적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잦았고지역이나 허가권자에따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소방관진입창이다.어찌 됐든 현행법에 맞추어 올바른 설계와 시공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므로유의하기 바란다.  https://arch-one.tistory.com/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 2024. 6. 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1층이하의 건축물● 설치예외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2024. 6. 12.
배연창 설치유무 Q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녹색건축과, 2022.06.21.)A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2024. 6. 5.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현대 건축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자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 고층화를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만큼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의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비의 하나인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설치규모기준, 배치기준, 승강장 및 승강로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비상용 승강기(emergency elevator)는 건축물의 규모가 약 10층 이상일 경우에 승용 승강기(※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참조)와는 별도로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만으로는 재난대비용 승강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2024. 4. 27.
계단의 설치기준(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등)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2024. 4. 25.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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