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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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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9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1층이하의 건축물● 설치예외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2024. 6. 12.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Q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녹색건축과, 2019.05.24.)A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https:.. 2024. 6. 7.
배연창 설치유무 Q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녹색건축과, 2022.06.21.)A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2024. 6. 5.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Q  주상복합건물(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건축정책과, 2022.06.21.)A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https://arc.. 2024. 6. 4.
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Q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도로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바닥면적은 동조동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 2024. 5. 27.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Q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정책과, 2019.05.24.)A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 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ㆍ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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