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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건축'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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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
재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이미지 :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위와 같은 정의에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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