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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VS 공매 |
경매와 공매는 둘 다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팔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경매 | 공매 |
진행주체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요원인 | 채무 | 세금체납 |
입찰방법 | 현장입찰 | 인터넷입찰(온비드) |
유찰시 저감률 | 이전회차의 20~30% | 최초 매각예정가의 10%(50% 한도) |
대금납부 | 일시납 | 분합납부가능(천만원이상시 최대 5년) |
명도책임 | 낙찰자(매수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명확하게 체크해야함. |
장점 | 시세보다 저렴함. 공매에비해 물건이 다양하다. |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시간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권리분석이 수월함. 장기할부로 인한 대금납부가 유리. 명도책임에 대한 안전성. |
단점 | 권리분석이 까다롭다. 입찰방법 및 대금납부조건이 까다로움. 낙찰자가 명도책임을 부담. |
경매에 비해 비쌈. 물건에 한계가 있어 선택폭이 좁다. |
경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팔기 위해 개최하는 경매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판매자가 정해놓은 최저가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공매에 비해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체하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공매는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경매입니다.
공매에서는 법원에서 명령한 채권 회수나 사회 복지를 위한 경매, 대출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물건의 상태와 관계 없이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주체하며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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