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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정책과, 2019.05.24.)
A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 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ㆍ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rch-one.tistory.com/100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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