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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법령 해석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by ONEARCH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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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 2022.06.21.)


A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https://arch-one.tistory.com/90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

arch-one.tistory.com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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