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

by ONEARCH 2024. 6. 12.
728x90
반응형
반응형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

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층이상 11층이하의 건축물
● 설치예외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써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건창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장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건축법」제49조 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이상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화구조 와 방화조치  (0) 2024.05.07
건축협정 과 맞벽건축  (0) 2024.05.06
연결복도(연결통로)  (0) 2024.05.05
일조권 과 채광권  (0) 2024.05.05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0)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