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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ㅇ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업 등록 예외(법 제4조 제1항 제4호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조 제3항 제3호)3조제3항제3호 /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 외 용도 면적이 30% 이상이고, 등록대상 면적 이상 경우 개발업 등록 필요(영 제3조 제1항 제1호제가 목)3조제1항제1호제가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 가능
* (근거규정) 법 제4조 제4항,4조제4항, 영 제7조 제1항7조제1 및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3호, 2016.4.19)
- 이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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