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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각종 서식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by ONEARCH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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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 모든 행정행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를 거쳐야 한다.

건축주는 대리인(해당 건축사사무소)에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하는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은 한정위임과 포괄위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개인 및 사업자는 포괄위임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양식은 세움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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