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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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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5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 필로티구조 Q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 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필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 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 2024. 5. 17.
구조심의대상 체크리스트 관할 행정기관에서 구조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내용은 법적내용으로 동일할 것이나 지정된 양식은 없어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위 내용에 해당 할 시 구조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4. 2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024. 4. 20.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1.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1978~2015) 2. 진앙과 진원 Ⓒ이재인 지진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기준에 이르고 있지요.지난 37년간(1978~2014) 지진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기상청, 「2014년 국내 및 세계 지진발생 현황」└ 규모 3.0: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유감(有感)지진: 사람이 땅의 진동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 01. 지진 규모와 진도1. 2010년.. 2024. 4. 5.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법」이 의존하는 공익은 건축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 중 건축물 차원의 위해방지요건은 「건축법」의 핵심규정입니다.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들(※건축허가요건 중 건축물 차원의 건축허가요건 이미지 참조)은 화재, 지진, 낙뢰(落雷), 홍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건축허가요건)들로 구성됩니다.이러한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들은 건축계획의 범위를 넘어 좀 더 기술적 차원의 규정이 필요한데, 기술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생기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규정 개념 Ⓒ이재인1. 건축물 화재 2. 홍수 3. 지진 4. 낙뢰 5. 피난계단 6. 복도 7. 출구 8. 옥상광장(헬리포..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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