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설치기준8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024. 4. 20.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내의 환경적 요건(※거실의 채광과 환기, 거실의 방습과 차음 참조)뿐만 아니라, 물의 공급(給 水)과 배수(配 水, 排 水)를 위한 배관시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또한 건축물이 고 층화 되면서 이용편익을 위한 엘리베이터(설비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나 낙뢰로 인한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는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등 과 같은 건축설비는 현대 건축공간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요소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위생 및 기능요소들을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으로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 위생 및 .. 2024. 4.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