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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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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7

토지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건축규제 체크리스트 땅을 사기 전에 꼭! 이건 체크하고 시작하세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짓기 전 ‘토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축규제 항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땅만 사면 집은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지만,실제로는 **‘지을 수 없는 땅’, ‘생각보다 좁게 지을 수 있는 땅’**도 꽤 많습니다.미리 체크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축규제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1️⃣ 용도지역 확인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주요 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 규모, 용적률/건폐율이 달라집니다✔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OK, 공장은 불가2️⃣ 용적률 / 건폐율건폐율: 땅 위.. 2025. 7. 17.
좁은 땅에서도 나만의 드림하우스 짓기: 협소주택 설계 아이디어 혹시 도심 속 비좁은 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협소주택은 좁은 대지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충분히 멋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대안입니다. 오늘은 좁은 땅에서도 빛나는 협소주택을 위한 설계 아이디어를 함께 살펴볼게요.1. 공간 활용의 마법, 수직 증축과 다층 구조 ✨협소주택은 대지 면적이 좁은 만큼,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층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 층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스킵 플로어(Skip Floor) 구조를 활용하면 공간을 더욱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스킵 플로어: 계단을 중심으로 반 층씩 엇갈리게 배치된 구조로,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면서도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 2025. 7. 12.
내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설계 포인트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내 집 짓기’**를 계획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설계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집을 짓는 일은 한 번의 큰 결정인 만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1️⃣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구성설계의 시작은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아이가 있는 가정, 맞벌이 부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 등 생활 유형에 따라 공간 구성은 달라져야 해요.예를 들어:아이가 있다면 개방형 거실+주방 구조가 소통에 유리재택근무가 많다면 조용한 서재나 작업공간이 필수반려견이 있다면 마당이나 실내 바닥 마감까지 고려📝 팁: 가족 구성원들의 동선과 취미를 목록으로 적어보면 도움이 됩니다.2️⃣ 일조와 조망, 바람길 체크좋은 집은 햇살.. 2025. 7. 2.
1년간의 공백과 업계 근황. 건축사를 취득하고 티스토리에 꾸준히 글을 써봐야겠다고 다짐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소홀히 하다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아직 사무소를 개소하지는 않고 직장인으로서 소규모의 설계사무소에 재직해 있어요.2024년 초반 지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본인에게도 들어오면서 회사와의 협의로 나의 수입도 늘었었습니다.그 후로 한동안 꽤 바빴고 그때부터 이 곳에 글을 게시하지 못했는데요.건축경기가 하락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던 본인과 재직해있는 사무실은 2025년이 되고선 일이 끊겼습니다.다들 힘들겠지만, 다른 곳은 어떠한지 찾아봤습니다.자료가 도움이 되길.1. 전체 업계 규모건축사 정회원 수는 약 25만 6천 명으로, 2025년 5월 말 기준 정회원 약 256,213명으로 나타나며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건축사사무소.. 2025. 6. 30.
건축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5가지가 있습니다.01. 건축물의 건축건축자유의 .. 2024. 4. 29.
건축(建築)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건축'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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