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외4 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Q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도로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바닥면적은 동조동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 2024. 5. 27.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htt.. 2024. 5. 22.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 필로티구조 Q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 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필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 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 2024. 5. 17.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01.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 부분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간주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참고), 외부 계단 등도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면적에 포함합니다.다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간이나 지하층 출입에 필수불가결한 돌출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입(算入)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건축면적 제외 부분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024. 4.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