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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
A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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