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1.)
A
1.「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 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계단실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승강로비 부분 포함)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는 바,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것임
https://arch-one.tistory.com/38
https://arch-one.tistory.com/44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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