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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법령 해석

대지안의 공지 관련

by ONEARCH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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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


A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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