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建築)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건축'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