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녹색건축과, 2022.06.21.)
A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설비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라서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배연설비 설치 시 1개소 1제곱미터의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완화받으실 수 있는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arch-one.tistory.com/65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건축법규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0) | 2024.06.07 |
---|---|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0) | 2024.06.04 |
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0) | 2024.05.27 |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05.23 |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