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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법령 해석

배연창 설치유무

by ONEARCH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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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녹색건축과, 2022.06.21.)


A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설비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라서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배연설비 설치 시 1개소 1제곱미터의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완화받으실 수 있는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arch-one.tistory.com/65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매연)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

arch-one.tistory.com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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