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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건축법규/법령 해석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by ONEARCH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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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녹색건축과, 2019.05.24.)


A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https://arch-one.tistory.com/29

 

공개공지란?

도시에 일정한 비율의 공지(空 地, Open Space)를 확보하는 것은 도시민의 휴식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도시에는 일정한 비율의 공공공지(公 共

arch-one.tistory.com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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