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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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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9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Q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주택건설공급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2024. 5. 23.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htt.. 2024. 5. 22.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방회구획 설치 관련 Q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건축안전과, 2022.06.21.)A1.「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 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2024. 5. 18.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 필로티구조 Q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 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필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 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 2024. 5. 17.
대지안의 공지 관련 Q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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