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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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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요건 과 맹지 「건축법」에서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그 목적에도 밝히고 있듯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지의 접도요건이라고 부르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대지의 접도요건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첫 번째는 ‘공간정보관리법’ 상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우선.. 2024. 5. 1.
대지의 분할과 합병 「건축법」에서 대지에 관하여 ‘1필지 1 대지 원칙’(※대지 중 1필지 1 대지 참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1필지의 넓은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와 반대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 여기서 원래 하나의 필지였던 것을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분할(분필)’¹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러 필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하는 것을 ‘합병'²이라고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간.. 2024. 4. 30.
불법건축물 건축 관계법은 규정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가 법에서 요구한 바대로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건축시장에서 위법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의 결과물인 불법 건축물은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은 불법건축물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체 명령, 이행강제금 및 행정벌칙(형벌(징역 혹은 벌금), 과태료)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개념 Ⓒ이재인 01. 형식적 불법건축과 실질적 불법건축 일반적으로 건축물(※'건축법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이란' 참조)의 건축(※'건축법에서 바라보는 건축이란' 참조)은 건축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2024. 4. 30.
건축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5가지가 있습니다.01. 건축물의 건축건축자유의 .. 2024. 4. 29.
건축물이란? 「건축법」의 주요한 제정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써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입니다.다시 말해 「건축법」 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만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요?예를 들어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요? 혹은 아파트 분양.. 2024. 4. 29.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대지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자가 계획한 도면 치수와 시공된 건축물은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는 대지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를 규정하고 계획과 시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수치적 차이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0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법률 제4381호..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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