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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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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6

건폐율과 용적률 0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building coverage) 비율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대지는 전면도로 폭이 3m이고,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25m, 20m로 토지면적이 500㎡인 땅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일 때, A 씨는 가로, 세로가 각각 1.. 2024. 4. 22.
구조심의대상 체크리스트 관할 행정기관에서 구조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내용은 법적내용으로 동일할 것이나 지정된 양식은 없어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위 내용에 해당 할 시 구조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4. 22.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2) 05.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건축물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실내 쪽, 벽체 사이, 벽체 바깥쪽에 설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벽체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미관이나 단열성능 건축재료 등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단열재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중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경우는 전체 벽(외부 마감벽 및 내부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외단열공법으로 건축할 경우 내측 내력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건물 외관에 적용한 EPS 절연 보드  0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인센티브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 바닥면적 제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 2024. 4. 22.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1) 0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 덕트, 그 밖의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냉각탑  02.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가. 지하물탱크지하피트 층으로서 당해 공간 안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됩니다.나. 급수탱크, 저수조탱크를 설치하는 지하피트 1) 지하 탱크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지하에 탱크설치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주위에 보수 점검용 개구부만을 가진 것은 탱크설치 공간 전체를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 2024. 4. 22.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 2024. 4. 20.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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