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가의 일상
728x90
반응형

건축법규59

구조심의대상 체크리스트 관할 행정기관에서 구조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내용은 법적내용으로 동일할 것이나 지정된 양식은 없어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위 내용에 해당 할 시 구조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4. 22.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1) 0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 덕트, 그 밖의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냉각탑  02.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가. 지하물탱크지하피트 층으로서 당해 공간 안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됩니다.나. 급수탱크, 저수조탱크를 설치하는 지하피트 1) 지하 탱크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지하에 탱크설치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주위에 보수 점검용 개구부만을 가진 것은 탱크설치 공간 전체를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 2024. 4. 22.
바닥면적과 연면적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 당시 외부 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실·내외 구분이 어려운 막구조 건축물. 독일건축가 Mahmoud Bodo Rasch(1943~)가 2012년 건축한 것으로,메디나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 광장의 지붕이 마치 우산살처럼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0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바닥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 2024. 4. 21.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 모든 행정행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를 거쳐야 한다.건축주는 대리인(해당 건축사사무소)에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하는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위임은 한정위임과 포괄위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개인 및 사업자는 포괄위임으로 진행하고 있다.해당양식은 세움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4. 19.
부동산개발업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ㅇ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업 등록 예외(법 제4조 제1항 제4호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조 제3항 제3호)3조제3항제3호 /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 외 용도 면적이 30% 이상이고, 등록대상 면적 이상 경우 개발업 등록 필요(영 제3조 제1항 제1호제가 목)3조제1항제1호제가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 가능 * (근거규정) 법 제4조 제4항,4조제4항, 영 제7조 제1항7조제1 및.. 2024. 4. 19.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내의 환경적 요건(※거실의 채광과 환기, 거실의 방습과 차음 참조)뿐만 아니라, 물의 공급(給 水)과 배수(配 水, 排 水)를 위한 배관시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또한 건축물이 고 층화 되면서 이용편익을 위한 엘리베이터(설비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나 낙뢰로 인한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는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등 과 같은 건축설비는 현대 건축공간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요소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위생 및 기능요소들을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으로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 위생 및 .. 2024. 4.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