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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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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9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대지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자가 계획한 도면 치수와 시공된 건축물은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는 대지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를 규정하고 계획과 시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수치적 차이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0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법률 제4381호.. 2024. 4. 28.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0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건축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빈 공간[空]을 막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間]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은 영역의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막은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성격이 없던 하나의 빈 공간이 건축을 통해 실내·외로 구분되었지만, 건축은 공간의 단절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공간의 극단적인 단절을 피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 장치가 이용됩니다. 이 중 하나가 구조물의 바닥으로서 노대(露臺, balcony),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등입니.. 2024. 4. 28.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현대 건축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자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 고층화를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만큼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의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비의 하나인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설치규모기준, 배치기준, 승강장 및 승강로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비상용 승강기(emergency elevator)는 건축물의 규모가 약 10층 이상일 경우에 승용 승강기(※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참조)와는 별도로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만으로는 재난대비용 승강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2024. 4. 27.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2024. 4. 26.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즉, 지상에 슬라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입니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 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024. 4. 25.
가중평균 산정 「건축법」에서 높이와 관련된 규정의 기준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평균높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평평한 대지에 건축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라면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내 천장(반자) 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경사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높이로 천장을 디자인했다면 높이 측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참조..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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